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연장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6월까지…전기요금 일부 감면 검토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 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해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상반기중 종료 예정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그간 주요 지원들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당초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세액공제율은 2020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 상향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1~3월) 보험료의 30% 감면을 병행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올해 4~6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기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가 혜택을 받고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69만호(추정)와 취약계층 136만호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3월 중 추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누적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1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연평균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는 지난해 3월(29.7)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치인 35.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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