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었다면 법인세 납기가 오는 6월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2월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법인세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세정지원 대상이라면 법인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노래 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직접 판매 홍보관·실내 체육 시설·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 제한 업종은 PC방을 비롯해 놀이공원·스키장·독서실·직업 훈련 기관·식당·백화점·영화관·결혼식장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납기를 연장하고,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