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계 체계는 간소화하고 각 단계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기존 5단계 체계는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통상적인 의료대응 여력은 확대됐으나 현 격상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과소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시설 중심 규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만 누적됐다. 반면에 개인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약해 이번 개편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기조다.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수본이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지만 인원제한 등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크라이크 아웃’ 등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영업제한과 관련해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수칙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 반장은 “나라마다 영업제한 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해외는 봉쇄 시 필수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문을 닫지만 우리나라는 집합금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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