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수도권 PC방에 적용되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15일부로 해제된다.

정부는 15일 0시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수도권 PC방에 적용되던 21시~05시까지 영업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PC방,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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