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는 취지로 소상공인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5인 이상 집합 신고 접수는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설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자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했다. 실제 감염 사례 및 집단 전파 유형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집중되는 불공정한 규제가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5인 이상 모인 경우를 신고하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한 누리꾼은 112, 110, 1339,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했는데 신고처를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다고 한다. 해당 글의 댓글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언급돼 있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신고에 대한 단속 조차도 다음날 이뤄지는 일이 허다할 만큼 허술하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정부가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체계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은 112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설 연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5인 이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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