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르느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의원 입법안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등장했다. 두 의안 모두 소상공인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느라 손실을 보는 경우 정부가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의 발의한 의안은 ‘소상공인재난지원법’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행정조치로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지원 영역도 영업손실 보상, 세제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자금의 이자 감면 등으로 광범위하다.

반면, 전용기 의원의 발의한 것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그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대통령령을 마련할 때 소급적용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포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을 의무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야가 적용 범위에 대한 접근이 확연하게 다른 만큼 법안 소위에서 접점을 찾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는 동의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소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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