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에 대비하려 했던 것… 소급 적용 어려워"

정세균 총리가 언급했던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수렴 과정에서 입법화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굳혔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27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를 당정과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총회 브리핑에서 소급적용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제는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게 옳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번 손실보상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논의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정책위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금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 결정은 당정청 협의사항으로 이후 당정청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이날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는 방법·대상·기준·소요 재원·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필요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정부와 여당 측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전에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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