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방역방해는 무죄,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QR코드와 수기 기록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방역 저항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다”며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방문자 QR코드 및 수기 기록 역시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되고 있으니 작성하지 않아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영업중단 또는 영업제한 등 각종 행정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가, 최근에는 업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역 저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과 궤를 함께 한다.

당장 휴게음식업을 등록한 PC방은 여느 음식점과 동일한 행정 규제 적용을 요구해 일부 개선이 되었고, 학원과 태권도장 등도 과도한 규제에 반발해 시위를 진행해 일부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헬스클럽은 비현실적인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는데 반발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방역저항 운동을 펼쳐 규제 개선을 약속받았다. 광주역 앞 유흥업소 700여 곳도 대책없는 행정조치에 대해 간판점등 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코인노래방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이후에는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대책 마련 촉구했고, 부산 스크린골프장 역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적 행정조치에 반발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조치가 장기화되고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자 방역 저항으로까지 비화될 만큼 반발감이 커지고 있고, 이번 판결은 방문자 QR코드와 수기 명부에 불씨를 지폈다.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의심 증상이 있는 손님만 명부를 작성하면 되고, 그 외에 대한 명부는 제공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손님들의 불편을 강제하고,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는 어려움까지 겪으면서도 정부의 방침을 준수해온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방역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명부를 작성케 안내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거부감이 실제 명부 미작성 이라는 방역 저항 운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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