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에 당구장, 만화방의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무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이 근거 없이 만화방이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아 정화구역 내 창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 서대문구의 A 만화대여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제외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상대 정화구역 내 위치한 A 만화대여점에 대해 즉시 이전이나 폐업, 업종전환 등을 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직원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다가 가맹본부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인데, 이는 별도 방법의 규율로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책의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며 ‘만화대여점의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건물에 노래연습장과 주점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며 영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즉. 일부 콘텐츠의 특수성을 업종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다면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PC방 업계에서도 주목할 대목이다. PC방은 지금까지 만화방과 더불어 상대 정화구역 내 창업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인 △일부 유해 콘텐츠로 일반화하지 말 것 △유해 콘텐츠 제한 여부 △콘텐츠(게임)의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은 PC방과 오롯이 닮은꼴이다.

당장 게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게임이 부분무료화 정책으로 진입장벽이 없는 상황이며, 나아가 모바일게임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대중화된 상황이다.

더욱이 게임물 이용등급 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PC방은 선불결제기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차단이 적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PC방은 청소년 고용은 여전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청소년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상대적 정화구역 내 창업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공은 PC방 협단체로 넘어갔다. 행정소송이 됐든 소관부처 협의가 됐든 아니면 총리실을 거치든 담당 공무원과 법관을 상대로 달라진 시대상과 소비 형태를 얼마나 잘 설득해낼지, 기술적으로 이용등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PC방이 휴게음식업 및 카페에 버금가는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은 PC방 협단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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