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6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요 이슈는 대부분 코로나19와 연관된 것들이었으며, 새해가 밝았지만 이른 시일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올해 PC방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을 살펴봤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 1.5%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 직원일 경우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수습 직원이라 해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등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체계로 개편
2021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연계형 체계를 도입해 개편된다. 주택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대부분의 PC방에 적용되는 일반용에도 모두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을 별도로 분리·고지한다.

또한 연료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봄가을에는 요금이 소폭 인하되고, 계절 요인이 반영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요금이 인상되는 구조가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대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교육 시간은 의무 6시간에 자율 2시간으로 변경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020년 2월 24일부터 중단했다가 2020년 7월 1일부로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한다.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등 5개 과정 15개 유형 콘텐츠로, 2020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였으며, 2021년부터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소방관서 행정조치를 통해 2020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2021년 3월까지 기간을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창업 단계에 제공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 일부 기재 사항이 추가된다. 이로써 가맹 계약 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무리한 창업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 시스템 구축 운영
2021년 4월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비대면 지원 체제로 전환,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되는데, 현행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에서 ‘온라인 신청(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으로 변경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인포박스(Info-Box)를 도입해 수요자가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활용하게 된다.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에도 지속 운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운영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로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및 활용도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을 300종으로 확대, 활동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가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기존 6.67%에서 6.86%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2.91%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사용자는 지금까지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해왔으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된다. PC방 업주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보료 인상 폭을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공동주택 → 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각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운영되며,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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