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1차 경고 - 2차 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0일부로 개정 및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신설됐다.

이로서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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