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지역 연매출 4억 미만 - 200만 원
집합제한 지역 연매출 4억 이상 또는 이외 지역 연매출 4억 미만 - 100만 원
이외 지역 연매출 4억 이상 PC방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PC방 업종은 사업자 별로 최대 200만 원에서 지급 제외 대상까지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시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의 약 580만 명에게 약 5~6조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특수고용)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임대료 지원 명목이 더해져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한 달 간이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연매출 신고 4억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을 기본 지급하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각 200만 원,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즉, 수도권과 부산 등 집합제한이 강제된 지역에 위치한 PC방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미만이라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조치가 없었던 지역에서 연매출 4억 원 미만이거나 집합제한 조치가 있었던 지역에서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반면에 집합제한 조치가 없던 지역에서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PC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지원 규모는 기준 미적용 PC방을 제외하고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50~1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매장 규모가 크고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PC방들이 오히려 피해 규모가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지급 대상이나 규모를 단순히 계산하기 보다는 실제 피해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대출 원리금상환 및 조세‧준조세 연기 등을 통한 부담 완화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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