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중심의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계획
기본 100만 원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추가 지급
거리두기 2.5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이미 3단계 준하는 조치 중, 실천이 중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가장 중요한 의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과 임대료 지원, 전기세·국민연금 보험비 등 납부유예 등이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며, 대상자는 약 580만 명, 규모는 3조원+알파(α)로, 5~6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들에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등을 감안해 공동으로 정액지원분을 지급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고정지출 금액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로선 1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한 뒤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50~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규모는 비슷할 전망이다.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포함했는데, 당정청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12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적인 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가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비비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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