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 최고 금액에서 평균 금액으로 변경, 일부 인하 효과 기대…

내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산정기준은 기존 6.67%에서 6.86%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2.91%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사용자는 지금까지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해왔으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된다. PC방 업주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결국 새해부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인상되지만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는 가입 유형과 산정‧부과 기준에 따라 올해보다 인하되거나 인상될 수 있다. 이에 가입 유형 및 부과점수 조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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