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영업중단 및 제한 행정명령이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영업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출원리금, 임대료, 공과금도 함께 유예해달라는 콘텐츠조합의 국민청원이 많은 공감을 얻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론’을 언급했고, 몇몇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맞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많았다.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이 여론 악화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보다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민생안정이 급선무라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하고, 긴급보호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확대,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임대료의 절반을 목표로 인하를 하되, 인하분의 절반을 다시 정부나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모두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상권이나 환산보증금 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할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상공인의 절규가 정부와 정치권에 작은 울림을 던졌고, 그 울림이 작게나마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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