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형 등급분류제도를 통해 게임 등급분류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가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6월 초 해외게임의 국내 심의 문제로 일어난 '스팀 사태'로 말미암아 발의된 법안으로,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매우 길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며,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에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