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2주 동안 ‘수능 특별 방역기간’
12월 3일부터 4주 동안 ‘학생 안전 특별기간’

PC방은 올 연말까지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 및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설정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PC방 등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업종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교육당국이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3 학생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방역 점검을 시작한다.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지속되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는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고3 학생과 졸업생 등 수험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명칭, 감염 경로, 사유 등이 공개된다.

또한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주문하는 한편,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PC방은 고3 수험생 출입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12월 3일부터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돼 PC방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PC방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준수사항은 ‘청소년(게임법 기준) 출입시간 준수’, ‘연령에 맞는 게임물 이용’, ‘PC방 내 흡연 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음란물 제공 금지’ 등이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본 준수사항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각종 방역수칙 게시 안내’, ‘일 2회 환기 실시’ 등이다.

한편,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의 PC방은 ‘한자리 띄어 앉기’ 사항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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