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분실 및 도난 사건이 늘어나고, CCTV 문의도 덩달아 늘어난다.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하지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수사기관의 참관 없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거나 장갑, 목도리 등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 분실 및 도난 사건이 늘어나는데, 이는 PC방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라면 모두가 겪는 일이다. 올겨울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었다고 분실 및 도난 사건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를 보여달라는 문의가 자주 발생하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정보주체의 얼굴은 물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등 신원 정보가 포함되기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 없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CCTV 영상을 열람시켜준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문의자가 경찰에 사건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뒤, 경찰에게 그 일시와 장소에 해당되는 구간의 영상을 먼저 확인토록 하고 문의자의 신고 내용과 부합된다고 판단될 때 함께 열람하는 것이다. 이 역시 가능하다면 제3자를 가리거나 아예 열람보다는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CCTV는 개인정보법 제25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PC방 설치 근거에 해당된다. 즉, 시설 안전 및 예방을 위해 설치, 녹화를 하는 것인 만큼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CCTV 영상 정보에 대한 보관 역시 기준이 있다. 제41조 보관 및 파기에 관련한 기준에 따라 CCTV 보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표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매장 출입구, 카운터, 흡연부스, 기둥 등에 고루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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