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부 PC방 업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그 자구책은 다름 아닌 간단한 먹거리 ‘스몰스낵’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업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PC방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PC방 업주도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확실하게 가리지 않아도 미착용으로 간주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은 이번 단속사항에서 제외된다. PC방 업주들의 ‘스몰스낵’도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손님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스몰스낵’이라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스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염가의 먹거리 메뉴를 마련해 손님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요금제를 변경해 기본요금에 저렴한 먹거리를 포함시키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PC방 업주는 알바생들에게 손님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 좌석 청소나 정리를 미루라 지시하는 등 평소라면 상상하기 힘든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스몰스낵 카드가 만능은 아니다. 손님의 마스크 착용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방역수칙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부착해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PC방 업주들은 “이번 단속 내용을 보면 집단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했던 식당과 카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역 실효성이 의심되는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 등 냉담한 반응이 대다수다.

한편, 전문가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방역당국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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