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코로나19 출입 명부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자연스럽게 매장에 들어와 출입명부를 낚아채 유유히 도주했으며, 업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식당 측은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 만큼 연락처를 노린 범행으로 추정 중이다.
비록 이번 사건처럼 출입명부 전체가 도난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출입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주 방문하는 카페 등의 장소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PC방과 노래방 등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영업장의 범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 당사자보다 출입명부 관리자에게 더 큰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를 보고 이성에게 연락을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불과한데,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 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관 및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업주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유출로 인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칫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조인들은 출입명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트나 파일철을 사슬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파일철을 활용하고 있을 경우 한 쪽에 들어가는 기록의 양을 줄이고 다 채워진 페이지는 즉시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PC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PC방의 경우 100% 전자명부화 운영를 허용하는 등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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