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단, 최근 들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부터 전국에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1월 6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5명이이며, 국내 발생 확진자가 117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정부는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1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일 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일 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서울(38명)과 경기(34명)를 합산해 72명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은 25명이었고, 경남과 강원에서 각각 13명,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격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한 주 평균 발생 현황을 비춰봐도 1단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10월 31일~11월 6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이었다. 수도권이 69.1명, 충청권이 13.9명이었다. 모두 새 거리두기 기준 1단계를 충족한다.

다만 중대본의 방침과 별개로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천안시 신부동 신한생명·신한카드 콜센터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따른 자율적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2차 판데믹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와 같이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을 검토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감기 등의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증상이 발현될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새 거리두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7일부터 기존 12개 고위험시설에 더해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이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에 더해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전자출입명부 비치 대상이 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수기명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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