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2,600만 원을 빼돌린 알바생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서울의 한 사격체험장에서 매출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매출 2,162만 원과 캐릭터 사진기 매출 501만 원을 빼돌려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다.

가게 사장은 처음에는 A씨를 용서해주며 돈을 반환하라고 설득했고, A씨로부터 약 1,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끝내 돌려받지 못해 법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가게 사장의 신뢰를 얻어 전적인 관리 업무를 맡았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무책임하게 임의로 돈을 사용했다. 또한 이 사정을 거듭 봐주면서 돈의 반환을 독려한 가게 사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깨뜨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반환된 피해금의 정도와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월 이후 이와 같은 알바생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업주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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