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학교정화구교육환경법 국무회의 의결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학교 정화구역에 당구장, 만화방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환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지역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한다.

일명 정화구역으로 불리는 보호구역은 학생에게 유해한 시설(PC방 포함)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이며, 지도에서 학교경계로 해당 지번을 4cm자로 재서 이내면 불허, 벗어나면 허가가 나는 식이다.

상대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다. 다만 PC방이 이 심의를 통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유흥업소, 숙박업소, 당구장,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며, PC방만 쏙 빠졌다.

교육부 측은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설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수십 건 접수됐다. 당구장은 금연 시설로 바뀌고 만화 대여업은 최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며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교육환경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PC방 업계를 비롯해 일부 업종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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