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과정에서 PC방 역시 마스크 필수 착용 범위에 포함됨으로서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새로 재정된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따르면 PC방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이며, 방역 위반이 발생한 업장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비단 마스크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역수칙이든 단 1회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하달하기로 했다.

한편,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관리자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마스크 미착용자가 시설 퇴장이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뿐더러 고의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출입시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시도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C방은 이미 이와 관련된 사례를 겪은 바 있는 만큼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제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로 경쟁업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밀어 넣는 ‘민짜작업’이 그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법안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다수 나타났었던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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