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의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가운데, PC방은 학원 등과 함께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각 단계별로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는 각 지자체가 임의로 ‘1.5단계’, ‘2.5단계’ 등을 지정해 시행한 것을 보면 합리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세분화된 거리두기 행정명령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감행해 급한 불을 끄는 방식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로도가 줄이는 것이다.

우선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소독, 환기 등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방역이다.

1.5~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1단계를 넘어 섰을 때 발령된다. 우선 1.5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 뒤 1주 뒤까지 확진자가 1.5단계 이행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 2단계로 이행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진행되며,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 금지, 오후 9시 이후 음식류의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5~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2.5단계는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확인되면 발령된다. 2.5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판단, 가급적 외출 및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대다수 주요 다중이용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경우 3단계가 발령되며, 의료체계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전국민의 외출을 원칙적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음식점이나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2.5단계의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를 지정하는 식이지만, 3단계는 개별 조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하던 기존의 ‘위험도별 분류’가 폐지되고 대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된 새로운 분류 기준이 제시됐다. 두 시설 모두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이 강제되며,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5단계에 중점관리시설에 이용시설 제한이 적용되며, 2단계에서 유흥시설 5종의 영업 중단, 2.5단계에서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이후 전 시설 집합 금지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론적으로 PC방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때 영업 제한, 800~1,000명 이상일 때 영업 중단 조치가 가해진다는 의미로, 현재까지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400명을 넘은 적은 없어 PC방 업주들로서는 한시름 놓을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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