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및 단속을 확대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후 감소세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 별로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점검 및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상황이다.

서울시 용산구는 할로윈데이에 앞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2주 이상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방역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강원도 평창군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유흥시설, 집단운동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착용은 물론 일명 턱스크 등 불완전한 착용 등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실제 적용된다. 종교시설과 PC방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적용된다.

하지만 시설 관리‧운영자는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게시 등을 안내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는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사)한국PC방문화협회와 자율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도와 시‧군은 시설 방역 관련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 및 단속을 확대하고 있어 PC방 역시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 및 준수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