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흉기 난동 40대 실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0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에 있어서 1심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위험성을 인식함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봤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경위 등을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10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치료를 받던 당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제지당했고,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PC방을 찾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아르바이트생에게 휘둘렀다가 이를 제지하던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앞서 1심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초 살인이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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