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법정 PC방과 도박장이 분리될 움직임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PC방’으로 등록된 도박장들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나선 것.

전 의원은 사감위 심덕섭 위원장에게 “당장 국회 앞에 조금만 나가도 PC방으로 위장한 채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도박장들이 널려있다”며 “PC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장으로 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사감위에서 이를 규제하고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방 업종이 포함된 법정 게임제공업은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PC방, 오락실, 성인 PC방, 고포류 게임장(사행성도박장) 등 업태를 분류한 것이 아니다.

전 의원이 겨냥하고 있는 사행성도박장들은 이런 맹점을 악용, ‘법정 PC방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업장의 사정에 맞춰 업종 허가를 받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사행성도박장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때와 2008년 PC방 등록제 시행 당시 PC방 업계는 일반 PC방과 도박장을 법적으로 분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록제는 도박장과 PC방과 오락실을 한데 모아 섞어찌개로 만든 바 있다.

때문에 지난 7월에는 ‘똑딱이’를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공문을 도박장에만 발송하지 못해 게임제공업 전체에 발송됐고, PC방 업주들은 게임물 버튼을 자동으로 조작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하는 불법 환전 등의 내용이 담긴 경고에 황당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드디어 20년 만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의원이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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