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혹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사업을 온라인에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의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으로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비용, 취·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플랫폼(hope.sbiz.or.kr) 등 파편적으로 흩어진 누리집들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한 소상공인은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단계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 소요 비용, 폐업과정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구직정보 탐색 등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 교육, 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1회)’ 기준이며, 새희망자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과 제외요건은 소상공인, 폐업일, 매출발생,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로 판단되며,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1H)’을 100% 수료해야 신청이 정상 완료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0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는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마감되므로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장려금 수령을 희망하는 PC방 업주라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kr’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 플랫폼(희망리턴패키지)으로 편리하게 일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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