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0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통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한 것에 따른 것으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해 잔재되어 있다”며 이같은 조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하향됐지만, 방역 조치 중 일부가 해제되면서 감염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2단계 혹은 2.5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역 일탈행위를 막고 추가 전파 차단에 노력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유럽이나 미주의 각 국가들은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다시금 봉쇄로 돌아가거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방역대책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 근거,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웃, 가족,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동시에 암울한 유럽이나 미주의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에 더욱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 되어 있는 PC방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는 마스크 의무착용과 칸막이 설치 혹은 한 자리 띄어 앉기, 손님이 떠난 자리의 철저한 소독, 주기적인 환기와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 있다.

이중 마스크 의무착용과 명단 관리를 제외하면 PC방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뤄지던 일들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식품 및 음료 판매가 허가된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섭식을 마친 손님들의 마스크 재착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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