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서울시내 PC방은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 9월말부터 시작한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번 융자는 PC방을 포함해 ‘집합금지업종’ 혹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 업주라면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모바일 ‘無방문’, 3천만 원까지 ‘無심사’, 코로나 긴급자금 중복 가능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이자보전 5,000만 원 이하 2.3%, 5,000만 원 초과 1.8%),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도 없다.

또한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구제효과를 확대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

지원 업종은 PC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합금지 및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며,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1)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 2천억 원으로 확대, 2)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3)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신용공급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7조 2천억 원까지 확대
우선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 5억 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 2,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앞서 4월 3조 8,050억 원에서 5조 900억 원으로 증액(1조 2,850억 원)한데 이은 두 번째 긴급 조치다.

서울시는 9월 현재 소상공인 대상 기존 공급목표(5조 900억 원)를 1조 1,746억 원 초과달성(약 6조 2,646억 원), 추가적인 공급 목표 조정이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 7조 2,050억 원 중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 4,050억 원(↑3,00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 8,000억 원(↑1조 8,150억 원)으로 운영된다.

융자지원(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 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0.03%~2.03%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지원(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 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보증비율(85%) 대비 15%p↑, 보증료율(1.0%) 대비 0.1%p↓ 우대 받는 셈이다.

내년 3월 전 대출만기는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추가 유예, 연체 불이익 방지
다음으로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4월부터 9월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모든 정책자금의 상환원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상환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대상 금리혜택 등 우대조건으로 융자 진행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고용보험 납입액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 납입액의 30%(중소벤처기업부 자금 포함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0명에서 49명의 노동자를 채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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