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조치로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는 10월 11일까지 적용한다.

PC방은 기존에 적용되던 수칙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한라지 띄어 앉기, 흡연실 이용금지 등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한다. 다만 매장 내 식음료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석 특별방역기간동안 자치구 생활방역사 등이 현장에 방문해 밀착 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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