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후 온라인 접수 통해 지급
PC방 포함된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정확한 대상자 확인 필요해 추석 이후 집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이 9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서비스다.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PC방 업주가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다.(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므로 PC방이 포함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2. 신속지급 절차 운영
이번 지원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지난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당장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PC방과 같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인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7개 업종은 영업제한 업종 3종(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집합금지 업종 4종(전국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및 수도권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는 24일에, 홀수인 경우는 25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홀짝제),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제재 수준이 달랐고, 국세코드에 문제가 있는 PC방의 경우 1차 DB 미확정 업종으로 분류돼 2차 DB 업종(추석 이후)이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받아 행정정보를 확보하고, 추석 이후에 서둘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3. 확인지급 절차 운영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미비, 지자체 목록 누락, 공동 대표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될 예정이다.

4. 관련 안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1899-1082)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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