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며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월 21일 광주 북구청은 관내 운암동에 위치한 한 PC방이 9월 20일 오전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PC방의 주장에 따르면 초등생들은 ‘곧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해제된다’라며 고집을 부렸고, 이에 직원이 얼떨결에 입장을 허용하고 말았던 것이다.

북구청은 해당 PC방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광산구에서는 영업 재개 바로 당일인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해당 지자체의 PC방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PC방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 조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처럼 PC방에서 적발 사례가 계속될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지난 7월 한 달 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중 PC방의 방역문제에 대한 것이 전체 신고 건수의 61.9%에 달하는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요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엄중히 준수하고 있는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영업 재개 상태가 단순히 영업 재개가 아닌 차후 방역대책에서 PC방 업종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유예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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