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돕겠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중단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진행했다. 영업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만 코로나19 병원체 오염 등으로 정부·지자체 명령에 따라 폐쇄되거나, 소독을 진행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명령으로 똑같이 업무가 중단됐는데 손실보상금 지급에 차이가 생기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발표 역시 이런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둔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위험시설 사업자들은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앞서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다시 제외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4차 추경에서 고위험시설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충분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 재난지원금 형태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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