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재개 조건 가운데 PC방 먹거리 판매‧취식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허가 실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PC방은 9월 14일부로 중위험시설로 재 분류됨과 동시에 조건부로 영업이 재개됐다. 긍정적인 결정이었으나 문제는 먹거리 판매‧취식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PC방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청소년 보호 취지에 동의해 청소년 출입 금지까지 받아들였는데, 먹거리 판매‧취식 금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 자리 띄어앉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ㄷ자형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손님 이용 후 주변기기를 세척‧소독하기 때문에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PC방 업주들의 의견을 전달한 각종 방송과 언론기사에는 ‘PC방이 식당이냐’, ‘요식업 허가 받아라’, ‘영업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PC방은 식당이 맞다는 사실이다. 20여 년 전과 달리 지금의 PC방은 휴게음식점 등록을 하고 업주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보건증을 발급받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에서 커피머신, 튀김기 등 전문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먹거리 판매는 물론 먹거리 배달까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휴게음식점 등록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PC방은 개인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셈이다.

사실 이는 PC방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외에는 모르는 내용이며, 이 때문에 발생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게 해달라는데,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여느 음식점은 되고 칸막이까지 설치돼 있지만 PC방 간판을 달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제한된 상황인 셈이다. PC방 업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 측은 “휴게음식점 등록이 된 PC방에서는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차라리 지자체가 위생점검을 통해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휴게음식업 등록 없이 먹거리를 취급하는 곳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어 먹거리 판매와 실내 흡연실 1인 출입 등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가 조정 권한을 갖게 된 만큼, PC방 업주들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안전한 실태 안내 및 적절한 대안 마련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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