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위 ‘게임텔’로 불리는 불법 PC게임 서비스 제공 숙박업소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PC방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일부 PC방 만이 집합제한 상태로 겨우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를 틈타 급격히 불어난 이들 ‘게임텔’들은 객실 내에 다수의 고사양 PC를 들여놓고 ‘PC방 대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숙박시설’임을 강조하며 그 수를 불려나갔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PC방을 가는 이유 중 단순히 각종 게임의 PC방 프리미엄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음성채팅을 자유롭게 하기 힘든 등 ‘눈치 보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도 있다는 것을 노려 이 같은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서류작업이나 웹서핑 용도로 PC를 1실 당 최대 2대까지 구비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이상을 서비스하려면 영업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고객 유치나 광고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5대의 컴퓨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게임텔’처럼 다수의 PC를 동시에 제공할 수는 없다.

한편 ‘게임텔’들은 단순히 그 영업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적받고 있다. 우선 PC방보다 훨씬 더 좁고 밀폐된 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함께 PC텔을 이용할 사람을 구한다’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만난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는 점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문화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숙박업체의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으며,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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