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실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PC방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견상 ‘마스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유사 제품들로, 그런 제품들을 착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신하기 힘든 것이다.

우선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덴탈)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 마스크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외의 제품은 착용하고 있더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예컨대 얼굴 전면을 가리는 ‘페이스가드’나 식당 조리원들이 침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쓰곤 하는 ‘위생 입가리개’ 등의 제품 역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상황에서 해당 제품들은 이미 마스크를 착용한 뒤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될 수 있지만 마스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망사마스크’는 논쟁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차단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마스크의 외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고지할 경우,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안 되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망사마스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과격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가 ‘비말(에어로졸)’ 감염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말이란 5 μm 이상의 분비물을 의미하는데, 호흡기 주위를 완전히 막는 형태의 마스크가 아닌 이상 비말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식약청 및 보건부가 특정 마스크만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망사마스크가 비말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망사마스크 착용자와 직원간의 실랑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마스크 제조사가 퍼뜨린 과장광고가 원인으로, 영상에서는 물 대신 파라핀 기름을 마스크에 뿌리며 마치 마스크가 모든 액체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듯이 묘사해 ‘망사 마스크도 효과가 있는데 이를 허가하지 않는 식약청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식을 퍼뜨리는데 일조했다.

비록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의 처벌은 마스크 미착용자 본인에게 적용되지만, 업장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사례가 등장할 경우 해당 업장이 ‘방역 수칙 미준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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