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불량 체온 측정기가 다량 판매돼 이를 도입한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달 ‘S’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 생산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는 장비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 이상 체온이 감지될 경우 경고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유형의 제품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된 이후 PC방을 포함해 위험시설에서 도입을 서둘렀으며, 특히 적은 인원으로 넓은 공간을 제어해야 하는 PC방이나 외래 진료를 병행하는 요양병원, 트레이너가 항시 출입문을 지키고 있기 힘든 피트니스 센터 등 민간 시설은 물론 각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이나 버스 등에도 다수의 설치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이런 유형의 얼굴 인식 체온계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제품 중에는 고의로 체온을 올리거나 아예 사람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가져다 대어도 무조건 정상 체온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이런 불량 체온 측정기가 설치된 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업소는 직원이 수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 보다 못한 방역 수준을 갖추게 돼 심각한 방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약 이런 유형의 장비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PC방 업주들은 구매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제거하거나 환불 및 교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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