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함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도 총 1,79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역학조사 불응이나 격리조치 위반 등 뿐만 아니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사업장의 편법 운영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 방역정책에 차이가 있어 현재 영업이 가능한 PC방의 경우 ‘영업 제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원칙대로 이행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소한 부주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9시 이후 실내취식이 금지된 식당류 업소들이 단골들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지속하는 ‘편법운영’이 다수 적발됐고, 이에 따라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 역시 추가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PC방 업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 매장들의 배짱 장사가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당국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PC방이 적발될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려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조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경우에도 ‘방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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