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0일부터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로 돌입힌다.

정부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2단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2.5단계’는 식당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의 야간 영업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비말에 취약하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 및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도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이 권고된다. 집단감염을 다수 야기한 방문판매업의 불법 소모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