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한 경우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규제 혁신을 위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 581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79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는데, 이 가운데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으로 PC방에 출입한 경우, 사업자가 감독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안건(충청북도 건의안)이 채택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을 통해 심야시간에 PC방에 출입할 경우, 사법부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행정소송 등 불편이 컸다.

하지만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앞으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심야시간에 출입하였더라도 사업자가 신원 확인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및 수해 등 중요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연내 개정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통상 연내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데다가 최근 문화부가 게임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미뤄진 청소년 연령 통일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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