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코로나 청정 업종 ‘PC방 때리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PC방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켰다.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세자릿수를 넘어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나 폐쇄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격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신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감염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나 모임 및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마스크 전원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간격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 및 벌금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식에 PC방 업계는 “확진자는 교회와 학교, 시장과 방문판매업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코로나 청정 업종인 PC방을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5월 5일 조치 해제 이후 석 달여 만에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PC방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회를 중심으로 끊임 없이 신규 환진이 계속되자 집합제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집합제한이 발효되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는 동시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실행했다. 상황이 급박하니 학생 보호 강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PC방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니 감염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이제 PC방은 클럽과 단란주점 등과 함께 13개의 고위험시설이 됐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강제된다.

그동안 PC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수도권과 광주시 PC방에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PC방은 고위험시설이 아닐 때도 고위험시설의 수칙이 특별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PC방에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PC방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 정부의 PC방 타령를 듣고 있으면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방역에 대한 열정을 엉뚱한 곳에 쏟지 말고 확진자가 나오는 곳에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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