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과 같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는 내용(안 제92조의 2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강제근로 및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해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정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근로자 고용 수가 많고 인력 이동이 잦은 24시간 업종, 비정규직 위주의 사업장 등에서는 불공정 관행, 인력관리, 분쟁, 갑질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노동시간, 관리책임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사항으로 시작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욕설‧폭력 등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대금(비용) 전가 등도 이에 해당되는 만큼 입법 과정을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PC방은 대표적인 24시간 업종으로 학생 등 젊은층 인력 고용이 많고 짧은 근무 기간에 이직률 또한 높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더불어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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