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일에 이어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에 해당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5%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가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3~6.1% 인상되는 범위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였다.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해 남은 위원들로만 표결이 이뤄졌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의 인상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역성장 현상까지 나타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지막까지 높은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인하 또는 최소 동결을 요구한 일부 경영계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 고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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