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기존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었던 데 더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경제 상황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지표를 참고해 과도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IMF에서 노동생산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는가 하면 상경계 교수 대다수가 경제 여건을 맞춰 인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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