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하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지속할 희망 줘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 이하 소상연)는 7월 7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소상연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라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심의가 본격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 19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보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6월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그간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최저임금 위반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로 이제는 최저임금 임금수준 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3%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 19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주어야 할 때다.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 인하가 필수적이며,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명확히 인식하여 인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07.07.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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