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7월 1일 개최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근거 삼고 있는데, 노동계는 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를, 경영계는 역성장 상황에서 지불능력과 고용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오는 2024년까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다가 전액 산입돼 임금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이 된데 따라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경영계는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현실과 생존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안건으로 내놓았으나 표결에서 사실상 거부당한 바 있어 최저임금을 소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를 거론했고, 고용 감소 및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 등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양측의 이견차가 크고 논의가 진전되자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중단하고 다음 전원회의 때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파행에 파행 거듭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 최승재 의원-소상연, 소상공인복지법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
- 최승재 의원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의
- “인하할 이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 격차 더 벌어져…
- 상경계 교수 82.7%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 ‘10% 인상 vs 소폭 인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주목해야
- 인문협, PC방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서 발표
-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해야”
- 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1차 수정안 제시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620~9,110원 구간 제시
- 2021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