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는 시행 체계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1단계는 기존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가장 심각한 경우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PC방 이용도 가능하다.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그리고 공공시설은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PC방 포함)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모든 외출과 모임, 고위험·중위험시설(PC방 포함)은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교 및 유치원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3단계 시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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