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대비 가이드라인 사전 준비
단계별 대응수칙 구체화해 관련 내용 다음 주 발표
무단이탈 신고, 방역정책 제안… 포상금 및 표창 수여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6일 열린 제6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거리두기’의 단계별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으로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준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시설과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진행해 왔으나 각 단계별 명확한 기준이나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다.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명확한 기준과 대응수칙을 담은 단계별 계획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긴급히 적용한 임시방편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사태가 악화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은 감염 전파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자출입명부를 확대 시행 중”이라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감염은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이번 감염이 확산돼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할 경우 어떤 방역조치를 시행할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도 구상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과 단계별로 적용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번 조치사항은 방역조치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향상이 목적이며, 단계별·지역별·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이용 자제, 영업 제한,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생활 속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 방역수칙 위반사항 신고를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접수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우수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과 표창·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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